땅주인찾기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주인찾기 도로부지 소유주 확인 토지주인찾기 도로부지 소유주 확인 종로구에 있는 도로부지인데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도 없이 사용하고 있고 1987년도에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절차가 복잡할까.변호사는 무조건 승소한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토지주인찾기 도로부지 소유주 확인해당 도로부지가 조상님 땅이라면 소유주가 맞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변호사사무실의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소유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일을 진행합니다. 국가에서는 무주부동산(주인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정당한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소유권자라 함은 여러 가지(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소유권행사를 하지못하였.. 공동소유 토지 분할에 대해서 공동소유 토지 분할에 대해서공동소유 토지가 있는데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3명에서 한 토지를 샀는데 2명은 분할을 하고 싶어하지만1명이 분할을 안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면 1명이 마땅한 이유없이 분할을 거부한다면승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 공동소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분할을 거부하는 다른 소유자가 있어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현물 vs. 경매 등)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필요성: 공유물 분할은 공.. 법정지상권 토지주인 권리행사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토지주인 권리행사에 대해서법적지상권이 성립되는 상태의 건축물이 수십년간 방치되있고현재 건축물은 축사로 (법적지상권 존속기한 15년 초과) 상태로 사용가치는 없는데지금 해당건축물의 철거소송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타인명의의 해당 건축물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 소유권이전 가등기 가처분까지 2가지의 또다른 타인명의의 등기가 기재되있는 상태인데이경우 해당 건물 소유주는 철거소송이 아니더라도 건축물포기각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을까? 아니면 철거소송중에라도 건축물포기각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을까? 추가적으로 철거소송경우 통상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알아보려면.현재 상황에서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1. 건축물 포기각서 작성 권리 건축물 소유주: 건축물의 소.. 토지주인 주소찾기 방법 있을까. 토지주인 주소 찾기 방법 있을까. 마을 근처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1972년도에 소유권이이전되었고 토지대장에 기재되어있는 소유주의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소유주는 살고 있지않은 상태인데 이름과 과거주소 생년월일 만으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그래서 못찾고 있는 토지주인 주소 찾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아주 오래전이라면 대부분 실거주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땅주인을 찾으려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마을에 있는 토지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현실적으로 토지주인.. 땅주인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땅주인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땅소유자과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흔히 볼수있는 상황인데요.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등기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합니다.이런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상권 설정이나 임차권 계약이 있습니다.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차권은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방식입니다. 만약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 땅주인 찾기 비용 토지소유자 찾는 절차 땅주인 찾기 토지소유자 찾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땅주인찾기 때문에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만약 찾아보시다가 도저희 못 찾겠다 싶을 때 연락 주시면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행위를 해야할때나 집을 건축할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땅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토지대장을살펴보면 소유권이전을 했던 시기가 아주 오래전이여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사망을 해서 땅주인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를 만나야 구입을 할텐데 땅주인 찾기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토지주인임야주인도로주인을 찾아.. 땅주인찾기 도로주인 임야주인 사망자가족 찾는 방법 전국 땅주인찾기 도로주인 임야주인 사망자가족 상속자 찾는 방법 반갑습니다.오늘도 땅주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토지는 있는데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들 있었을 텐데요.이렇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땅주인이 사망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할 때 시행사 도시개발 측에서는 땅주인의 동의서나 매매를 해야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땅주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만날 수가 없다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 것입니다.땅주인 확인 어떻게 해야 할까.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인. 허가 문제도 있지만 토지주인을 만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땅주인 찾기 토지소유자 찾는 방법 땅주인은 말 그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 법률적으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땅주인 찾기를 해야 한다면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땅주인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것과 사망했을때가족을 찾는 방법으로 분류할수 있는데요.중요한 것은 필요할때 토지소유자를 찾을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땅주인의 권리 소유권 행사: 땅주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을 얻으며,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211조). 이는 토지 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하늘과 지하)에도 미칩니다 (민법 제212조). 배타적 사용: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땅을 침범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