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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거-외도증거자료,간통증거자료,바람피는증거자료.

 

 

 

 

 

 

 

 

민사소송의 승패는 사실인정의 자료인 증거가 우선입니다.

특히 이혼증거로 불륜증거조사,간통증거조사,외도증거조사등 많은 자료가 있어야

이혼하는데 유리합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을 증거조사라 합니다.

증거조사를 다해도 법관이 심증형성을 할 수 없으면 결국 증몀책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확보의 필요성-

소송에는 어떤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들이

없으면 이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증거들을 생각해 보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원,피고 당사자는 소장이나 답변서 제출단계에서부터

청구원인 답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방법인 기본적 서증을 붙어야 할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서 각자의 주장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증을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며각종 감정과 현장검증 ,녹음테이프검증,법원 외 서증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각종기관에의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당사자본인신문 신

청을 하는등 각종증거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변론주의 하에서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이 원칙이고,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소송 당사자는 첫 변론 기일이 끝날때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변론 기일에 일관 신청돤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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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골프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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