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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에 대해서.
 

1차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을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장을 접수 후 일정기간 안에 해야 하는지,

 

형사건이 마무리 단계에서

민사(재심)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오면 진행할려고 하는데

소송절차의 진행은..


-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내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5년이 경과하면 제기 못함 )

따라서 소장을 넣은 기간이 재심 사유를 안날로 30일이 지났다면 형사 판결

확정 후 다시 재심 청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의견이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골프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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