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문제 어디까지가 이혼소송의 사유일까..

 

 

 

 

 

 

바람난 배우자의 외도,불륜은 한편생을 같이 하기로 한 부부에게 있어 이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죠.

 

과거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였습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 되었지만 간통죄가 있을때 이를 입증하기 위한 확보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죠.

 

이혼소송은 간통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교제나 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부정행위로

보아 이혼은 물론, 상대 배우자와 배우자가 교제한 상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인 셈이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는 것” 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죠.

 

이혼은 개인적으로 혼자 남는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폭언, 무시, 부정행위, 시부모나 처가의 부당행위, 경제적 사정, 성적 불만,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되도록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겠지만 설령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 해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고려하고 준비한 후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Posted by 골프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