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증거 아내바람증거 잡기 방법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간통)의 차이는 그 죄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형법은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바람피는증거,아내바람피는증거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예를 들어보시면
과거 모텔에서 현장을 경찰관과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일이 중간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 둘사이에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안고 있었다고 하면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는것은
그 일이 끝난후에 들어가는것이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그것이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부적인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민법상으로 외도 즉 불륜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민법상 외도는 그 증거로만을 가지고도 충분이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그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증거같은 경우에도 두사람이 만나는 사진에서 부터 모텔이나
호텔에 드나드는 시진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바람난남편,바람난아내늬 외도증거가 있다면 불륜으로 즉 외도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좋은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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