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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상간녀 불륜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과 상간녀의

배우자 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혼인생활에 개입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하건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 상간녀의 연락을 막고자 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혼이나 상간녀, 내연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에 관한 적극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통증거,외도증거 확보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맡겨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 바랍니다.


 

▶▶  민간조사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골프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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