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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같은 도로에서 직진차량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고
 
차량통행이 없을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것입니다.
 
상황1. 차량 한대는 일방 통행길로 직진하는 차량. 또 다른 차량 한대는 좌측에 보이는

길에서 내려왔으며 좌회전해서 일방통행길로 들어서는 차량.

(차량 두 대 모두 승용차입니다..)
 
일방통행길을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통행권이 인정되며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직진차량의 통행이 완료 된 후에 좌회전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상황2. 속도는 비슷하나 진입은 직진차량이 약간 더 빠른 듯하다.
 
속도가 비슷한 상황과 관계없이 직진차량의 통행이 우선 되므로 직진차량의 통행이

우선하고 다음에 좌회전 차량이 진입해야 맞습니다.
 
상황3. 직진차량의 길은 일방통행 길과 비슷한 폭이고 평지이며, 좌측에 있는 길은

그보다 약간 넓고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다.

 


 
상황4. 파손 부위는 직진하는 차량은 운전자쪽 뒷문이고, 좌회전차량은 앞범퍼 입니다.
 
객관성을 위해 제 상황을 안알려드리고 위처럼 서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직진차량의 통행이 우선하므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많이 잡히게 되므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이 과실비율에 따라 직진차량의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것입니다.

Posted by 골프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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